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참사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특별법)에 관한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26일 열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특별법에 대해 찬성했다. 2명은 반대했고 1명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국회에 특별법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수의 위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고 특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을 논의하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발언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충상 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집회의 주최자가 없고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가 다른 참사 피해자보다 권리를 더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며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인파에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발언에 다른 위원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단순하게 여러 사람이 좁은 데 몰렸다가 자기들끼리 넘어져서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때 교통사고 아니냐고 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서미화 비상임위원은 "5·18 희생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생명을 놓고 비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