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사태 재난에 대한 빠른 인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의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단계별, 장소별로 국민행동요령을 세분화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와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행동요령도 포함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주요 내용은 △집 주변 배수시설 점검 △대피 경로 숙지 △산사태 발생 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스마트산림재해 앱·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소방서 신고 등이다.
산림청은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을 책자, 홍보지, 포스터, 배너, 만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 각 기관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거나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거주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대피장소 위치를 평상시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피소 입구에 안내표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위험징후가 있다면 먼저 대피하고 지자체 등에서 대피명령을 내리면 꼭 따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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