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신호위반 추돌 사고를 내 청년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신호위반 추돌 사고를 내 청년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택시 기사가 신호위반 추돌 사고를 내 청년 택배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6시 35분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30대 B씨가 몰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도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 택시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 A씨의 음주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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