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이두희)가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이두희)가 정량 미달 석유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주유할 때 GS칼텍스는 걸러야겠어요."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이두희)가 직영하는 전북 전주 고랑주유소에서 '정량 미달' 경유를 판매하다가 석유관리원에 적발돼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관청인 전주시는 2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주유기의 사용공차는 최대허용오차의 1.5배 값인 ±0.75%지만, GS칼텍스 고랑주유소는 해당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량 미달(1% 초과)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들은 직영점도 이 정돈데 대리점 등은 '관리 소홀'이 더 심각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석유 정량 미달 판매는) 고의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체들에 대한 검사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 [단독] '정도경영' 천명 GS칼텍스 '경유정량' 속여 팔았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