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울병원(박승우 원장)이 진료보조 간호사를 채용해 면허 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삼성서울병원(박승우 원장)이 진료보조 간호사를 채용해 면허 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진료보조(PA) 간호사 채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PA간호사가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에 나섰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계약직 PA간호사를 채용한 삼성서울병원을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해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이 입건됐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썼다"며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PA간호사는 사실상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국내엔 관련법이 없어 불법이다. 의료 관계자는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암암리에 PA간호사가 면허 외 의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의료법엔 면허 외의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의료기관은 영업 정지부터 폐쇄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에 해당 내용을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협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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