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지만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