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징계 기록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낮은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급을 주도록 한 규정을 바꾸려고 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감 5급 이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하향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징계 처분자들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 비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근평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된다. 평정 등급은 △상위 20% 이내의 '수' △상위 21~60%의 '우' △상위 61~90% '양' △상위 91~100% '가'로 나눠진다.
공무원의 근평은 승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행 지침엔 징계 전적이 있는 공무원에겐 '양' 이하의 등급을 주도록 돼 있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인 '견책'만 받아도 두 차례에 걸쳐 '양' 이하의 근평을 받아야 한다. 감봉은 세 번에 걸쳐, 정직이나 강등같은 중징계는 네 번의 근평동안 '양' 이하의 등급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같은 평가 기준 완화에 대해 일각에선 비위 공무원에게 사실상 승진이나 인사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개정안엔 경징계 근평 1회, 중징계도 근평 2회차까지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양' 이하의 낮은 등급을 준다는 부분은 없애고 직전 평가보다 하향 등급을 주는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완화된 조건으로 비위 공무원이 높은 근평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징계자 승진 제외 기간이 끝나면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개정안이 추진되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을 응대했던 공무원들의 실수에 대한 회복을 돕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