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 재판에서 패소해 66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9일(현지시간) 더 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에 캐럴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66억원)를 지급해야한다고 명령했다.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발단은 성추행이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액이 더 크게 책정됐다. 5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가 성추행에 대한 배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만달러가 책정됐다. 명예를 훼손 배상액은 270만달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8만달러를 부과했다.
캐럴은 199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친구 선물을 고를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의 속옷 매장으로 데려간 뒤 탈의실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사건이 발생한지 20여년이 지난 2019년에 회고록과 언론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그녀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캐럴을 조롱했다. 이에 캐럴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고소했다
캐럴은 소송에서 승소한 뒤 "세상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