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의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전세버스 현장점검'에 나선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합동 현장점검'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운행 현장에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의 운수종사자격 보유 등을 단속하는 활동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봄·가을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는 2700건으로 월평균 225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는 5월에 248건(9.2%), 하반기는 11월에 304건(1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월평균(225건) 대비 각각 10.2%와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주요 사고발생 요인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409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424건(15.7%), '신호위반'이 339건(12.6%),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이 193건(7.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0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일몰이 시작되는 오후 6시~8시 522건(19.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운행을 시작하는 오전 6시~8시 407건(15.1%), 오전 8시~10시 384건(14.2%) 순으로 발생했다.
행락철 전세버스 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고 다수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수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방지 등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차량 안전상태와 운전자 운수종사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운전자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량 점검 항목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정상작동,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수종사자격 보유, 차내 운전자격증명과 운행기록증 게시 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는 단체수송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철저한 차량관리와 운전자의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