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그룹 계열사인 제일사료가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연체이자를 대리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료 대금 연체 이자 30억여원을 130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제일사료 대리점은 거래처 확보·판촉 활동, 농가 관리 등을 통해 제일사료와 축산농가의 거래를 지원하고 농가의 주문량 등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거래 당사자는 제일사료 본사와 농가이기 때문에 농가가 사료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본사가 농가로부터 연체 이자를 받아야 한다.
제일사료는 본사와 농가의 거래를 지원하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연체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들의 본사거래 의존도는 100%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제일사료가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할 때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연체 이자를 전가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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