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판넬공사를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광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라는 브랜드의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웅천차스타워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미지급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해 지연이자 723만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연이자 723만6000원, 남아 있는 하도급대금 437만원과 동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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