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퓨어헬스케어가 판매처에 제품 판매가를 지정해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 리퓨어헬스케어
▲ 리퓨어헬스케어가 판매처에 제품 판매가를 지정해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 리퓨어헬스케어

반려동물 사료·의약품 판매업체 리퓨어헬스케어가 제품 판매가를 지정해 팔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부터 11년간 동물병원과 대리점에 납품하며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표'를 제공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영국 사료 회사 데크라(Dechra)가 제조하는 동물병원 전용 사료에 대한 독점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동물병원들이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납품받은 판매자들이 지정 가격을 준수해 판매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조정을 강요했고 판매자들이 거절하면 업체는 납품 중단이나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정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동물병원은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며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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