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제품 단가를 인하할 때 그 이전에 생산한 제품까지 인하 가격을 소급적용한 자동차 부품 업체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유니크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지연이자까지 더해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니크는 단가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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