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J에 시정명령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과장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가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과장광고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 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YJ)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와이제이는 합격자 배출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 등이라고 광고했다.

교재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오직 와이제이만 9개 학과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합격생 배출, 합격률, 교재의 시험 적중률 등은 강의와 교재의 품질, 시험 준비 적합성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독학사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는 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랜 기간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를 비롯한 온라인 교육 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사항 적발 때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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