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와 삼성증권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맥도날드, 삼성증권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8억6276만원의 과징금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음식점,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 공유가 가능한 SMP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487만6106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684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는 과징금 6억9646만원, 과태료 102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투자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웹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삼성증권은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도 한 달가량 까지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며 과징금 9800만원,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아이마켓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 관련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고와 통지를 신속·적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