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점주들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맥도날드 가맹점주 3명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점주들은 본사가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선 2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데 한국만 절반인 10년 계약밖에 되지 않고 갱신 거절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맥도날드는 덜 익은 햄버거 섭취 후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인해 1차 매출 급감을 겪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2차 매출 파동을 겪었다.
점주들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본사 직영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본사는 재계약을 빌미로 설득해 점주 개인 비용 부담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1년마다 오너 평가를 기반으로 가맹점 재계약 심사가 이뤄진다. 기존과 크게 변화가 없었던 부분에서도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이 거부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다.
점주들은 2만2500달러의 가맹금을 한국맥도날드에 지불하고 10년동안의 매장 영업권과 시설에 대한 양도금 수억원도 별도로 낸다. 매출의 5%는 브랜드 로열티, 매출의 17%는 전대차 임대료로 추가 지불한다.
한국맥도날드는 2018년 127개였던 가맹점이 현재 76개로 감소했다.
계약 해지된 가맹점들은 모두 직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의 직영점 비율은 80%나 된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10년"이라며 "해당 매장은 매년 진행된 오너 리뷰에서 수차례 기준에 미달해 재계약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장들은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했던 매장"이라며 "원래 상태로 복귀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