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 부품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남양주소방서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 부품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남양주소방서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성실 업무 유형은 15개다.

주요 내용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 유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준비 미완료 △근무 종료 이전 음주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등이다.

▲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세이프타임즈 DB
▲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세이프타임즈 DB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하면 처분권자(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해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금지행위, 작업거부 행위는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서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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