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한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이 출입할 때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었다.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은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돼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구헌상 국교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