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확정

▲ 삼성SDS가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사 등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283여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 삼성SDS 홈페이지
▲ 삼성SDS가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사 등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283여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 삼성SDS 홈페이지

삼성SDS가 2014년 경기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발전기 공사 등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 등으로부터 283여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삼성SDS가 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대성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4월 20일 삼성SDS가 운영한 과천ICT센터에 화재가 발생했다. 부속건물 옥상 발전기 부근에서 시작돼 불이 전체 건물로 옮겨붙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서비스가 3일 동안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손해액은 기계장치·건물 손해, 영업 중단 손해, 고객사·협력사 손실보상 등을 합쳐 1069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SDS는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 공사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에 684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도 과열이나 배기가스 누출 등 하자를 화재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사 불량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손해배상법에 따라 삼성SDS에 283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도관 조립 불량이나 용접 불량으로 단열기능이 떨어졌고 고온·고압의 배기가스가 누출돼 주변이 고온으로 가열됐다"며 "2012년 시운전 때도 연도에 불이 나 콜타르 등 가연성 물질이 건물벽에 녹아 내렸지만 추가적인 보완 조치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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