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C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KCC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KCC건설 하청 노동자 A씨(52)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며 4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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