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단체는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 발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공문을 보내 회계 장부 등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노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만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327개 가운데 36.7%(120개)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전체 미제출')은 54개(16.5%)이며,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동조합('일부 미제출')도 153개(46.8%)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런 노조들을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로 보고 노동단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다.
2022년 보조금 정산부턴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노조로 한정돼 있었던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노동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예산(2023년 44억)의 50%(22억)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노동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내용도 취약노동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노동자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심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