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노동조합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기업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만들어 다음달 입법예고한다.
회계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공정 채용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자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과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투명성과 공정성,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이라는 관련 법안이 있긴 하지만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 초 일제 조사도 벌인다. 건설노조들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온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해 채용 관련 위법 등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회계 등 노조 관련 자료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현행 노조법상 노조는 회계 서류 등 노조와 관련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해당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별 표지·내지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 52곳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이 가운데 42곳에 근로감독관이 나가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른 9곳은 '서류 일부가 없어져 비치할 수 없다'고 알렸고 다른 1곳은 이미 자진해서 현장 조사를 받았다.
노동부는 현장조사에서 자료를 제대로 비치·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은 노사 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고용세습과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해 특권과 반칙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