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이 납품업체와 약속한 방송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시간을 늘려 방송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GS홈쇼핑 운영사인 GS리테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정서에 기재된 시간을 초과해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본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ARS·모바일 앱 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판촉행사 시간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GS리테일은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인 50%를 그대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 문제가 됐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에 주문 등록 시점을 알리지 않고 해당 방송일의 판매량만 알렸기 때문에 납품업체는 정산 내역만으로 판촉행사 시간을 연장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행사의 기간·명칭·품목·예상 소요비용대로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은 해당 기간에 2만5281개의 상품을 판매했고 납품업자에겐 9313건의 판촉비용 19억7850만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1년 12월에도 GS홈쇼핑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GS리테일 관계자는 "방송 전후 벌이는 판촉행사에 대해 납품업자와 구두로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며 "방송 후엔 비용의 90%를 GS홈쇼핑이 부담했고 최종 의결서를 받으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