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고 미대상자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dhk1909@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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