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새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KT 새노조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에 연루된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와 사내이사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달러(46억원)의 과징금과 추징금 280만달러(37억원)를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1999년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일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후원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살포됐으며 이러한 범법으로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며 "그런데도 이사회는 책임 규명을 하지 않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떠한 환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KT #구현모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