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 성북구
▲ 서울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 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구민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이 보장 대상이며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내역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액자, 블로그, SNS,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구청 민원실과 20개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해 안내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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