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를 하고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를 하고 있다. ⓒ 금감원 홈페이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들의 임직원 성과급과 배당에 대해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부동산 PF와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과 현금배당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금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일부 증권사가 성과급이나 배당금 지급에 나서려 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부동산의 위험노출액이 높은 증권사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리스크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관리를 위해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손실이 생기면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성과 보수가 어떤 체계로 지급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잘잘못을 가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 원장은 배당과 관련해 "증권사 배당 등 주주환원책은 원칙적으로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용 경색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을 받은 일부 증권사가 배당에 나서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불투명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례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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