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 테슬라가 자회사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공정위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충전기(수퍼차저)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과장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면 528㎞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 거리는 상온, 도심과 고속도로 등 특정 환경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거리였다.

대부분의 주행 조건에선 테슬라가 내세운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과 도심에서의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수퍼차저를 통해 15분 이내에 최대로 충전이 가능한 용량도 홍보했지만 당시 국내에 설치돼 있던 수퍼차저 V2로는 해당 성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자회사 전기차를 이용하면 절감할 수 있는 연료비도 광고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만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며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0.1%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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