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1기 때 서울시가 국민임대로 공급해야 할 공공주택을 불법 장기전세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06년 이후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전세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17일 최재란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2009년 6월 장기전세가 법제화되기도 전에 국민임대를 불법으로 장기전세로 공급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당시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자격요건에만 맞다면 임대료 전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전세 형태로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60㎡ 이하까지 소득과 자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으로 공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용 114㎡를 포함한 대형면적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세대주인 경우 20세 미만 포함)으로 신청자격을 더 넓혀 공공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공급된 공공주택은 2007년 6월 제2차 장기전세 공급부터 2010년 3월 제13차 공급까지 5024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입주자 자격기준을 적용해 장기전세를 공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문만 보더라도 거짓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공급 불법 여부와 위증, 허위답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시의회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