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강남구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 의원실
▲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강남구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 의원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 안전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 의원이 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부터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68m 고가사다리차가 3대, 55m(19층) 1대, 50~53m(17층) 고가사다리차가 21대 있지만 35층 규제 폐지 이후 지어질 고층아파트의 화재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못하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고 피난시설이 설치됐지만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재안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설비에 대해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위원 115명 중 방재분야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건축심의를 할 때 방재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방재분야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개선돼 방재안전성 향상시 최대 20%p의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고층아파트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서울시가 안전을 우선으로 한 건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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