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 유럽연합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유럽연합(EU)이 산업 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20일 EU에 따르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의 삼자합의가 타결됐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경매를 통해 할당받는다. 기준치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이 ETS다.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43%에서 62%로 대폭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허용하는 탄소 배출량 가운데 2024년에는 9000만톤 분량을, 2026년에는 2700만톤 분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탄소 배출권을 적용하는 산업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철강·정유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군에 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해상 운송 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2027년부터는 'ETS II'라는 제도를 통해 건물 유지·도로 운송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도 ETS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철강·화학·시멘트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한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돼 2034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로 인해 무료 할당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ETS 개편으로 인해 EU 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0∼85유로에서 100유로(14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톤당 2만원대인 한국과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다.

본 개편안은 내년 1월 혹은 2월 중 EU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는 관세가 오르는 효과와 비슷하다"며 "탄소 감축 목표 상향으로 인해 탄소 배출이 많은 국내 철강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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