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 관여 행위는 입찰담합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보유·적용현황 △감사 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예산 낭비·공공계약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며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shins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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