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꾸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 관여 행위는 입찰담합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내용은 △인사규정 보유·적용현황 △감사 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예산 낭비·공공계약 신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했다"며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