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성복천은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체계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 △지하수 굴착 △도시가스 공사 △개발공사장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해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