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대형 물류 창고. ⓒ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대형 물류 창고.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고 2일 밝혔다.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대형 창고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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