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심사 과정에서부터 실효성 부족이 지적되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스토킹 정의 확장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 수단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22년만의 성과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인 문제로 △협소한 규정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 수단 부족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세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토킹 규정에서 '의사에 반할 것'을 삭제하고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도입해 법의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스토킹을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을 늘리고 현행법상 연장이 불가한 4호 잠정조치도 한 차례 연장을 가능하도록 해 사례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때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획득을 위해 접근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도 방지한다.

정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이 늦지 않게 국회를 통과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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