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함양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
▲ 경남 함양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때 과태료를 상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 예정으로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순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과태료보다 5~6배 상향됐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때의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첫 적발부터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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