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도 전무한 사업실적으로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 부족 우려를 낳고 있다. ⓒ 코트라

유럽연합(EU)에서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이 올해 말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들의 대응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서원)에 따르면 EU는 지난 2월 공급망 실사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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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와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도 허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당 법이 올 연말 유럽의회를 통과한다면 이 법은 2024년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2024년 대기업, 2026년 중견기업이 적용대상이 된다. EU 27개 회원국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제정 또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이 법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대기업 납품 등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산업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산업부는 올해 50~100개 업체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코트라는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사업 관련 비용할인, 사업선정 우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코트라 역시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할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 역시 산업부는 13억여원에 불과하고 코트라는 자체 편성한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법안이 공식 발효되는 2024년에 앞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산업부와 코트라 등 관계기관은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피해가 예측되는 기업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열악한 ESG 경영이 국내 수출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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