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10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농촌진흥법' 제1조 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진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지난해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032만원, 2018년 3049만원, 2019년 9632만원, 2020년 4507만원 그리고 지난해 3911만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농진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 사업 부당·부정집행건수와 부정사용액 ⓒ 소병훈 의원실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 사업 부당·부정집행건수와 부정사용액. ⓒ 소병훈 의원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