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유전독성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 모다모다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가 모다모다 등 14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는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제품 2종, 미르필코리아 제품 2종, 코스니즈 제품 2종, 일동제약·케이엠제약·에쎄르·예그리나·삼희피앤피 제품 각 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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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지만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분류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앞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는 2019년 1,2,4-THB 독성자료를 종합 평가한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식약처도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1,2,4-THB 성분의 사용금지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1차 위해성 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돼 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을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만 유전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발암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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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목록. ⓒ 신현영 의원실

한편 모다모다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선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1,2,4-THB의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이 발생할 가능성뿐 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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