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허위과장 광고 실태 모니터링 필요"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유전독성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샴푸 유명배우가 광고해서 믿고 구매했는데, 유전독성 물질이 있는지 몰랐어요."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35개 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THB)을 주요 염모성분으로 포함한 제품이 7개로 확인됐다.

11일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유전독성 위험이 잘 알려져 사용하는 기업이 없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35개 중 THB 함유 샴푸는 7개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모다모다)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일동제약)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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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THB 함유 염색샴푸. ⓒ 미래소비자행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THB성분을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8월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THB성분의 화장품사용을 금지하는 고시개정을 서둘렀지만 모다모다의 반발로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이에 규개위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THB를 제외하고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 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개선권고를 내렸다.

권고에 따라 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고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THB 성분이 함유된 7종의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제품들은 대체로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등이 함유돼 있어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모다모다 제품에 대한 검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염색샴푸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며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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