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오전 업무 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이 46억원(추정)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확인 즉시, 경찰에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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