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앞서 알려졌던 22억원이 아닌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세이프타임즈
▲ 강원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앞서 알려졌던 22억원이 아닌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새마을금고

강원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금액이 앞서 알려졌던 22억원이 아닌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횡령·배임 사고가 적발된 강릉 사천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한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이 1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회는 "사고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크게 증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고자 2명을 징계면직 조치했다"며 "지난 24일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천새마을금고 고객들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의 우량 새마을금고와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해당 대책을 2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고위직은 대부업자와 짜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선 여직원들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의 업무를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는 횡령 등의 사고가 직원수 6인 이하, 자산 500억원 미만의 소형 단위금고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순회검사역'을 도입해 소형금고 대상의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단위금고에 대한 불심검문을 상시화해 점검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단위금고에도 명령휴가제를 도입해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와 겸직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대상 금고 확대 등을 진행한다.

일선 직원이 고객의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통제 수준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단위금고 내부 제보자의 경우 보호조치와 더불어 징계를 경감하고, 포상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비위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많은 부실 소형금고의 강제 합병도 시사했다.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를 무이자로 최대 100억원 지원하고, 인근 시·군·구 단위금고와 합병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 소형금고에 대한 자율 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검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검사 주기도 2년 1회에서 2년 4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며 "필요하다면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등 실질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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