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가량을 횡령한 A씨는 최근 기업이나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들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긴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액이 11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새마을금고가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었다. 경찰은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입건했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A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횡령금 사용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