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의회가 국가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접 제정을 촉구했다. ⓒ 여수시의회
▲ 전남 여수시의회가 국가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접 제정을 촉구했다. ⓒ 여수시의회

전남 여수시의회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국가산단의 안전사고와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한 국가 산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과 증축을 지원해야 한다"며 "산단 주변 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점검 권한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안전보건 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했다.

최근 10년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8건으로 노동자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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