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선물 제품별 올바른 구매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새해 선물 제품별 올바른 구매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129건, 의료기 6건, 화장품 43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74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30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12건) △거짓·과장(6건) △소비자기만(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3건) 등이 발견됐다.

의료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5건) △사용자 체험담 이용(1건) 등이 발견됐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광고 게시물 200건에서는 오인·혼동(34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9건)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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