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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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Home)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 176곳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과 육개장 등 식육가공품 273건도 수거해 검사했다.

식육추출가공품인 육개장과 한우고기곰탕 2개 제품이 성상, 대장균군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회수·폐기조치했다.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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