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지 등 방지 덮개가 미설치된 추출 기계(왼쪽)와 세척·소독 불량 추출기 ⓒ 식약처
▲ 먼지 등 방지 덮개가 미설치된 추출 기계(왼쪽)와 세척·소독 불량 추출기 ⓒ 식약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의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월 5일까지 검사를 실시했다.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가 초과검출돼 행정처분과 부적합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찌꺼기가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 소홀로 확인돼 작업장 환경개선과 세청공정 개선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과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