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절한 제품명을 사용한 위반 제품 ⓒ 식약처
▲ 부적절한 제품명을 사용한 위반 제품 ⓒ 식약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한 불법행위 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무신고 상태로 영업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무신고 영업 30건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2건 △'붓기차' 등 표시기준 위반 14건 △당살초 등 사용불가 식품원료 기준·규격 위반 2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과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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