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와 권익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되면 누구든지 증거를 첨부해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조사가 필요하면 이를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이첩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개정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협의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공수처가 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를 도입해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 개정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예방과 해소를 위해 권익위와 공수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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