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가 보호받으려면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수사와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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